이용절차

계류시설

STEP 1 선석확인

STEP 2 시설예약
STEP 3 서류제출
STEP 4 사용료 결제
STEP 5 사용승인
  • 시설예약 및 서류제출은 시설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시설예약 페이지 연결)
  • 사용료 결제는 현장방문 혹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가능하며, 계좌이체 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031-686-0654)
  • 예약승인은 2~3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출입카드는 현장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1장 3,000원, 1선석 당 최대 3장까지 발급 가능)

부대시설 및 장비

STEP 1 선석확인

STEP 1 예약완료

STEP 1 사용료 결제

  • 시설예약은 시설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시설예약 페이지 연결)
  • 사용료는 현장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 선양장의 경우 조위에 따라 이용가능 시간이 다르므로, 예약 전 확인 바랍니다. 조위확인하기
  • 승인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약관

제부마리나 이용약관
 제정  2021.  6. 10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유지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부마리나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제부마리나항만시설”(이하 “마리나항만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 중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303번지에 위치한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
  3. “계류시설”이란 마리나항만시설 내 선박계류를 위한 수상 및 육상계류장을 말한다.
  4. “관리운영권자”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부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 활성화 위수탁 및 기능시설 건립 대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운영을 위탁받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법 제26조 및 약관 제18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약관은 관리운영권자와 마리나항만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계약의 성립) 마리나항만시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호의 절차가 왼료되는 때에 성립된다. 
  1. 계류시설 이용 : 제1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2. 계류시설 외 마리나항만시설 이용 : 시설 이용에 대한 의사표시 후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제5조(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 ① 관리운영권자는 이용요금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와 제4조 제1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약관 변경) ① 관리운영권자가 약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되는 날의 7일(사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적용되는 날의 전일까지 제5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정이 사용자에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방법 외에 사용자 및 관리대행자의 전자우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홈페이지 로그인 시 팝업창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 관리운영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개정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제1항의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관리운영권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제부마리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처리) ① 사용자는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쓰레기 및 그 밖의 유해한 물질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물질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사용자에게 처리에 대한 비용 전부를 청구 할 수 있다.

제9조(환경정비) ① 관리운영권자는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주변의 부유물·폐기물 등을 수거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의 부유물·폐기물 등의 발생 원인이 사용자등에게 있는 경우 투기금지 및 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선박의 계류) ① 마리나항만시설에 계류하려는 선박은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선석에 계류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계류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류위치를 이동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운영권자에게 통보하고 후속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류선박에 부속된 딩기나 고무보트 등을 해당 선박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해당 선박의 계류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위 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는 시설이용요금을 부과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계류시설 출입관리) ① 관리운영권자는 계류시설을 출입구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자의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카드를 발급한다.
  1. 출입카드는 1선석 당 총 3장까지 발급하며, 1장 당 발급비 3,000원을 부과한다.
  2.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출입카드 분실을 확인하는 즉시 관리운영권자에게 신고해야하며, 관리운영권자는 즉시 해당 카드의 사용기능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출입카드 분실 및 타인에 대한 대여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5. 출입카드는 발급비를 제외한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③ 사용자의 요청으로 제3자가 계류시설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그 제3자는 관리운영권자에게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선박 급유 및 청소) 선박의 급유, 세척, 오·폐수 및 폐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선박수리) ① 선박의 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의 경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및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오염물질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영업선박) ① 마리나항만시설 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법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운영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운영권자가 지정한 선석에 해당 선박만 계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는 제2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마리나항만시설 파손 등의 신고)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마리나항만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파손 또는 변형시키거나, 다른 마리나항만시설이 파손 또는 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 또는 변형된 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 또는 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파손된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관리운영권자는 안전점검 결과 또는 제15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파손·변형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관리소홀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및 수리를 요구하고 원상복구 및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파손액에 상당한 금액 변상을 요구한다.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한 파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자가 보수·보강 조치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상복구 및 수리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실시하고, 관리운영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용승인 대상) ① 마리나항만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은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에 한정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의 승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을 계류 할 수 있다.
  1. 등록을 준비중인 미등록 선박
  2. 선박판매를 위해 임시 보관중인 선박
  3. 기타 관리운영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선박등록증의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승인 신청) ①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 사본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료를 납부 받은 후 사용승인하며, 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한다.
  ③ 개인 또는 법인이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은 최대 3척으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대행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계류시설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신분증 
  2. 사용자 도장이 날인된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
  3. 관리대행자 신분증 
  4. 사용자와 관리대행자의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제19조(사용승인 기간 및 갱신) ① 사용승인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하는 사용기간은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운영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승인 변경)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관리운영권자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사용자가 승인받은 선석에 계류 가능한 사용자 소유 또는 공동명의의 다른 선박으로 변경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계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그 변경은 6개월 마다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동일한 선박에 관하여 계류시킬 선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사용자가 승인받은 선석에 계류가 불가능한 사용자 소유의 다른 선박으로 변경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선석을 반환 신청하고 적용 가능한 선석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⑤ 관리대행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시설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8조의 4항과 같이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수칙) ① 사용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마리나 항만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
  2.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7. 사용자 및 동반자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8. 승인 받은 개인 소유의 선박 내부가 아닌 장소에서 취사 및 음주를 하는 행위
  9. 수영, 스쿠버다이빙, 무동력 레저기구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행위
  10. 낚시대, 어구 등을 사용하여 어패류를 포획 및 채취하는 행위
  11. 선박을 5Knot 이상으로 운항하거나 진입금지 구역을 통항하는 행위
  12.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 그 밖의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3. 계류시설 내에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발화물질, 폭발물 등의 위험물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4. 계류시설에서 자전거, 전동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각종 탈 것을 사용하는 행위
  15.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16. 관리운영권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선박수리를 하는 행위
  17. 타인에게 선석을 양도 및 전대하는 행위
  18.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건전한 이용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사용제한) ①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안전사고 발생 등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박의 길이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을 선박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2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용자 및 대리인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 징수) 관리운영권자는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같이 징수하며, 그 사용료는 「경기도 마리나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와 관리규정 별표 5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사용료 납부) 사용료 납부기간은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시설 사용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료 감면) ①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0조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승인받은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가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와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뺀 후 반환
  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
  4.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일시정지 된 경우 정지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② 시설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13조에 해당되는 자
  2. 약관 제2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취소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승인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운영권자는 시설의 사용승인 없이 계류시설을 점유(사용승인 기간이 만료 및 취소되거나, 사용승인 없이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해당 계류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공유재산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9조(면책)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부주의 및 과실,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관리운영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된다.

제30조(출입검사) 사용자는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사용자 선박의 출입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외국선박) ①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출입국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계류시설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내법에 따른다.

제32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운영권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그 외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
②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