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작성자|SYSTEM

작성일|2022-06-17

조회|1040

첨부파일(1) | 반환신청서.pdf

제부마리나 계류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양식입니다.

 

► 반환절차

[계약 시 카드결제 하신 경우]

사용료 및 위약금 선입금 → 전체 계약금(카드결제 분) 승인취소

[계약 시 계좌이체 하신 경우]

통장사본 제출 시 사용료 및 위약금 제한 반환금 입금

  * 내부 절차 및 카드사 일정에 따라 반환시기가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기준

[사용 개시 전] 계약금의 10%

[사용 개시 후] 잔여기간의 10%

 

 

- 이메일 : jihun5677@gppc.or.kr

- 문의전화 : 031-686-0651~9

- 계좌번호 : 농협 317-0023-1273-11(제부마리나)

  * 이메일 송부 및 계좌 입금 시 확인을 위해 사무실로 꼭 연락해주세요.